용인시의회가 근로자의 날인 다음 달 1일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 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70%로 제한하고, 나머지 30%의 직원은 6월까지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(특별휴가)를 근거로,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진선 의장은 "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재충전은 물론,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4181002042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